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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안하면 어떻게 될까?

by 나혼자살아보세 2022. 8. 17.

 

 

올해 5월 말부터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낮춰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재유행으로 인해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위반한다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위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에 따르면 격리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로 9분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20m 이탈한 경우도 있었는데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확진자가 있었고, 흡연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잠깐의 이탈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구상권

 

 

구상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부가 2021년 12월에 제시했습니다. 경고적(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방지), 경제적(손해 전보), 형평성(행위의 위법성, 비난 가능성의 경중 등), 자제적(국가에게 기본 방역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함) 측면 등을 고려해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단감염을 유발하거나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실익이 없거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 5가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5가지입니다. 1. 격리조치 위반, 2. 역학조사 방해, 3. 집합 금지 위반, 4. 방역지침 미준수, 5. 기타 위반사항입니다. 앞서 말한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이 5가지 중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추적

 

 

아직까지는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가 격리자의 동선이나 위치를 따로 추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격리자가 만약 통보 없이 집이 아닌 밖을 이탈하여 적발된다면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격리자를 격리 기간 중 불시에 방문해 격리 장소에서 이탈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문자를 보내 격리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지시사항에 잘 따르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입니다. 따라서 격리 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3일 정도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가급적이면 비 확진자와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