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시 처벌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안하면 어떻게 될까? 올해 5월 말부터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낮춰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재유행으로 인해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위반한다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위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에 따르면 격리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2. 8. 17. 이전 1 다음